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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합정역 부근 공공임대주택의 청약경쟁률은 143:1, 장한평역 부근의 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의 경우 173: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 8월 충청로3가와 강변역 부근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경쟁률이 140:1을 나타내는 등 시중 분양가의 절반 이하인 '역세권 청년주택'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째를 맞이하면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워 사업참여가 저조해진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건축사업자가 원할 경우, 총 주택 연면적의 30%까지 SH(서울도시주택공사)가 선매입해 사업자가 초기자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값이 싸지는 이유는 SH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시는 청년주택의 가격을 끌어내릴 방안으로 주택연면적의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주택 20% + 늘어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를 합해 주택물량의 40%가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떨어진다.
청년주택의 내부 인테리어도 업그레이드 된다.
우선 입주자 편의를 위해 건축 시점에 냉장고과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 가전기구를 갖추도록 '빌트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싼 대신 너무 좁아서 일부 불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1인 청년주택 14㎡ → 14~20㎡, 신혼부부용 30㎡ → 30~40㎡로 면적을 확장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주변시세 85%수준 주택거주)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해줄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으로 시행중인 역세권청년주택이 양적확대는 물론이고 질까지 담보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