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의 한남뉴타운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정부 당국의 판단이 내려졌다.
수주전을 벌인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은 입찰 무효 등 조치에 이어 수사도 받게 될 예정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점검을 벌인 결과 이들 건설사의 도시정비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 내용상 도시정비법에서 금지하는 제132조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보이는 20여 건이 적발돼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3사 모두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당국은 판단했다. 여기에는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금융이자 대납 등도 포함돼 있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에 대해서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이며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당국은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라 3개사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상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가해질 전망이다.
또 서울시는 건설사의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위법 사항이 적발된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계속될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며 "현재 시공사 선정 과정은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청과 조합에도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인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서울시‧용산구청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최근 수주 과열이 이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