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검찰 저격수' 황운하 사건,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법조

    '검찰 저격수' 황운하 사건,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서울중앙지검, 울산지검서 이송받아 공공수사2부 배당
    검찰 "사건관계인 다수 서울 거주…신속 수사 차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리 혐의 의혹을 수사하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처리토록 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황 청장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검찰은 사건관계인 여러 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 시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비위 수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수사를 벌인다'고 반발하며 황 청장을 그해 3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황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오면서 대표적인 '검찰 저격수'로 불려왔다.

    한편 황 청장은 18일 경찰 내부망에 총선 출마를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 또한 명예퇴직도 신청한 상태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