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26일 광주 하남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 중소기업 대표 10여명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국세청 제공)
김현준 국세청장은 "뿌리산업 등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6일 광주 하남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 중소기업 대표 10여명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뿌리산업은 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공정기술이 필요한 업종으로, 자동차·조선·IT(정보통신) 등 다른 산업 최종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업종을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김 청장이 직접 중소기업들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및 중소 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등 조사부담 완화 방안과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하남산업단지와 같은 '혁신 산업단지' 내 혁신성장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설치된 혁신성장 세정지원단과 서광주세무서를 비롯한 10개 지역 거점 세무서를 통해 납기연장·징수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창업·투자·성장·재창업 단계별로 맞춤형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대표들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기업 간의 형평성,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창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국세 카드납부에 대한 무이자 할부 요청에 대해서는 "무이자 할부 가능 여부 및 대상은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며 "일부 카드의 경우 현재 무이자 할부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