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의 반대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신정법은 '데이터 3법' 중 하나로, 개인 정보를 암호화한 '정보'를 통해 개인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 통과 시, 금융권 각 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데 모아 서비스하는 '마이데이터(MyData)' 도입 근거도 마련된다.
◇ "제3의 정보 결합하면 식별 가능성 있어"개정안에 반대하는 지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측은 기업의 필요를 위해 개인의 정보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 측은 2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가정보를 사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며 "해킹 등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방어막을 충분히 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재고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지지도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0.3%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다'는 응답은 27.4%에 그쳤고 '포기 불가능'이 66.7%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지난 10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유·무선 RDD(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 오차 ±3.10%P, 응답률은 4.4%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해당 정보를 비식별처리 했다고 해도 신용정보 790만여건을 민간정보와 대조·비교했더니 760만여건이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러 정보를 결합했을 때 96% 식별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했더라도 제3의 정보를 결합하면 식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기업이 나의 모든 정보를 갖고 조정하는 '빅브라더'가 된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 "방어막 충분"…나홀로반대에 연내 처리 먹구름반면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방어 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입장이다.
데이터 결합을 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해 추가 정보를 분리·보관하도록 했다.
또 가명 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식별처리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가 가명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한 회사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
제3의 정보를 원정보와 결합하는 것도 우려와 달리 보완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한국신용정보원 등 특정 전문기관만이 지정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무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법안소위 일정을 잡고 있는 중이지만 지 의원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 통과'가 관행이기 때문에 지 의원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다.
3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신용정보법 등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에게 "각 상임위 단위에서 막힌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 논의를 해서 최대한 29일날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