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약업종 대리점 거래에서 리베이트 제공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판매업종 대리점 거래에서는 직원인사 간섭과 사전협의 없는 공급축소 등 경험 비율이 높고 자동차부품업종 대리점 거래에서는 순정부품 구입강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3개 업종 모두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으나(제약 92.7%, 자동차판매 54.6%, 자동차부품 85.1%) 각 업종 특유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응답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업종은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으며 의약품 약가 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판매업종은 3개 업종 중 불공정거래 경험비율(45.4%)이 가장 높았으며 대리점의 직원인사 간섭(경영간섭, 28.1%) 및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불이익제공, 15.4%) 등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부품업종은 전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은 낮지만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구입을 강요당한 경험(29.2%)이 상당수 존재했으며 그 대상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정책은 공급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자동차판매에서 가장 많았고(78.9%), 제약(24.8%)과 자동차부품(27.1%)에서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업종의 경우 공급업자가 정한 판매가격 미준수시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8.9%),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4.6%), 물품공급의 축소(4.4%) 등 불이익 경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정책은 위탁판매 위주의 자동차판매의 경우 다수(88.2%)가 판매목표를 제시받고 있으나 재판매거래가 위주인 제약(10.3%)·자동차부품(31.2%)의 경우는 그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판매업종의 경우 다른 업종과 달리 공급업자가 특정한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면서 시공업체까지 지정(48.7%)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업종 대리점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28.5%),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영업지역 침해금지(42.1%)를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또 3개 업종 모두 계약해지의 요건 및 절차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제약업종 대리점은 갑작스러운 공급중단에 대한 개선,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시승차 관련 비용 분담,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안정적 영업마진의 보장 등의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의 182개 공급업자와 1만 5551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설문·방문 및 웹사이트·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실시했으며 공급업자(182개)는 모두 응답했고 대리점은 24.2%(3763개)가 응답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개선 희망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