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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부장검사' 재산검증 확대…檢, 8번째 개혁안

법조

    '검사장→부장검사' 재산검증 확대…檢, 8번째 개혁안

    검사장·차장검사까지 이뤄지던 '재산검증'
    내년 정기인사선 부장검사 신규 보임자 102명도 대상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기존 검사장과 차장검사에게 실시했던 재산검증을 부장검사에까지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내부비리에 대한 자정 방안으로 인사·재산검증 대상자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신규 검사장 보임 대상자만 청와대 인사·재산 검증을 받아오다가,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이 큰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까지 법무부의 검증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다음 정기인사를 앞둔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 77명 말고도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 102명도 추가돼 법무부의 인사·재산검증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8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검찰은 지난달에만 7개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일 특별수사부서(현 반부패수사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등을 법무부에 요청한 데 이어, 공개소환제도 폐지(2차), 심야조사 폐지(3차), 전문공보관제도 도입(4차), 대검 인권위원회 설치(5차), 내부 감찰권 강화(6차), 조사 시 변론권 강화(7차)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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