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는 27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경찰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수사'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장 수사를 총괄하다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했다.
황 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하면서 김 전 시장의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고, 김 전 시장 형, 동생이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했는지도 들여다봤다.
하지만 울산경찰이 2017년 말 청와대로부터 김 전 시장 범죄첩보를 이첩받았고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 이첩이 아닌 자유한국당 유력 당선자를 견제하기 위한 '하명수사'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황 청장이 피소된 사건이 최근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되면서, 범죄첩보 이첩이냐 직접 하명수사냐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와대 민정라인을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