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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추모위, "'진짜 몸통'이 '무혐의' 처분…원·하청 책임자 처벌하라"

사건/사고

    故김용균 추모위, "'진짜 몸통'이 '무혐의' 처분…원·하청 책임자 처벌하라"

    경찰, 故김용균 산재사고 원·하청업체 책임자들 '무혐의' 처분
    유가족·시민단체 "하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권한 행사하는 책임자들 재수사해야"
    특조위 22개 권고안, 3개월째 계류…정부·국회 조치 '미미'

    故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가 27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 있는 故김용균 1주기 추모 분향소 앞에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의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하얀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낙탄을 치우며 설비를 점검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故김용균씨의 사망 1주기를 앞두고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단체들은 최근 경찰이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한 원·하청업체 책임자들을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에 있는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몸통은 빠지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고 하는가", "진짜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사장을 처벌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실질적 책임자인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사장,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사장 등을 경찰이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지적했다.

    고 김용균씨의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지난 1월 11일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사장 등 16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태안경찰서는 지난 20일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사장 등 5명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태안화력본부장, 태안사업소장 등 11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27일 광화문 광장에 있는 '故김용균 1주기 추모 분향소'의 모습. 용균씨가 생전에 피켓을 들고 '비정규직 철폐'를 외친 모습이 담긴 사진이 놓여있다. 탁상에는 용균씨가 사용했던 칫솔,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캔 커피, 초콜릿 등이 놓여있었다. (사진=박하얀 기자)

     

    시민대책위는 "고 김용균 노동자 산재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태안화력본부에만 묻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태안화력발전소 운영에 직접적 책임을 갖는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력의 운영, 예산 편성, 지출 등 모든 경영방침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설비 점검 작업자들의 근무 형태를 결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설비에 조치를 취하는 실질적 권한도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2인 1조 근무를 개선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위험한 설비도 방치한 것으로 특조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날 현장을 찾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만이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해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며 "기업의 이윤 앞에 국민이 한해 2,400명 죽어나가는데도 국가는 국민을 지켜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안법은 누더기 통과됐고, 총리 훈령으로 22개 권고안이 나왔지만, 사망 1주기가 다 되도록 정부는 권고안을 이행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김태연 대표는 "수사기관이 자의적 해석으로 (흐름을) 뒤집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싸워온 유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송영섭 법률지원단장은 "경찰의 조사를 믿고 지켜봐왔는데, 결과를 통보받고 수사기관이 노동 현장의 죽음을 멈추려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지마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기업이 동일한 유형의 산안법을 또 위반하는 재범률이 70%가 넘지만, 수사기관은 기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의 95% 이상은 집행유예나 소액의 벌금형으로 수사를 끝내는 게 현실"이라고 송 단장은 설명했다.

    사고 당시 고 김용균씨를 처음으로 발견한 이인구(65)씨도 이날 용균씨의 분향소 자리를 지켰다. 이씨는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현재 진행형"이라며 "지금도 직원들은 낙탄이 떨어지는 위험 등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노동안전보건단체도 정부에 "'직접고용'과 '외주화 철회'라는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월 5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의 합의에서 "본 사고는 하청구조에서 비롯된 인력 부족과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고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인정했다. 사실상 원청의 책임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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