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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 구속…연구소장은 기각

법조

    '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 구속…연구소장은 기각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의학팀장 구속
    법원 "추가 범죄사실 내용 등 고려"
    김모 바이오연구소장 영장은 기각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가 지난 7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보사 사태 관련 투약 환자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전 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 결정을 받아 환자, 투자자, 의료계에 심려와 혼란을 끼친 데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1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의학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발부했다.

    반면, 김모 바이오연구소장에 대해서는 "1차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인식 정도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조 팀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주요성분을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첫 유전자치료제로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지만,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미 시판 중이던 인보사를 투약한 골관절염 환자는 현재까지 약 3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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