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올해 불법 대부영업 수사로 대부업자 총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324명을 상대로 747회에 걸쳐 총 135억원가량을 빌려주고 법정금리인 24%의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떼먹었다.
피의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소위 '바지사장'을 고용해 불법을 이어가다가 적발됐다.
송정재 민사단장은 "제도권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대부업이 끊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나 사채 이용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 닥치면 그에 앞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라고 조언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정이자율 초과나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민사단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