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공무원들이 시의원 또는 의원 가족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챙기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아산시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시의원 관련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아산시 공무원들이 최근 4년 동안 109차례에 걸쳐 시의원·의원 가족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2천694만3천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9개 부서에서는 의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떡집에서 48회에 걸쳐 993만6천원어치 떡을 구매했다.
회계과 등 14개 부서 공무원들은 시의원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값으로 1천452만원을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모 의원이 운영하는 차량 수리업체에 반복적으로 관용차 수리를 맡겼고, 의원 장모가 운영하는 곳에서 사무용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충남도는 아산시가 공직사회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기관 경고를 내렸다.
또 의원 관련 업체에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산시 감사위는 해당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고 공직자들이 일정 기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감사실에서 시의원 친인척과 관련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고 교육도 진행했다"며 "내부적으로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