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사건'을 2심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과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전직 국정원장 3명(남재준·이병기·이병호)에게 모두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35억원 중 33억원이 단순 횡령이 아닌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2016년 9월 이병호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2억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직접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문고리 3인방에게는 이날 징역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