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 사무처와 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10시10분쯤부터 여의도 국회 사무처와 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과 범위 등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교체(사보임)와 관련한 국회법 조항의 입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국회의원 110명에 대한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회 방송을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해 충돌 당시 상황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 110명이다.
검찰은 최근 출석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 35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모두 마쳤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를 제외한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 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