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모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9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0월말 조씨를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이후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9월에 이어 조씨를 상대로 '입시비리' 의혹 관련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실제 인턴활동이 이뤄졌는지 여부와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하는 데 센터에 몸담고 있던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던 1차 조사와 달리 조 전 장관과 같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조사를 받는 동안 줄곧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현재 재학중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지난 2017년 10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증명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조씨가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증명서가 조 전 장관의 영향력 아래 위조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씨의 첫 소환 전날인 지난 9월 23일 조씨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연세대 일반대학원을 압수수색했다.
또 조 전 장관 자녀들이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 재직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무산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조사에 앞서 정 교수를 상대로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