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이문호 대표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범죄를 예방해야 할 유흥업소 관리자의 마약 범행 책임을 더욱 위중하게 판단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과의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과 성접대, 마약류 등의 투약까지 다양한 의혹들이 드러나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문호)은 자칫 범행의 온상이 될 여지가 다분한 '버닝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범죄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유흥업소 등지에서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반 마약사범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되자 "말씀하신 모든 의혹에 대해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하나도 소명되지 않았고 오로지 마약만 드러났다"며 "성매매 알선과 폭행사건에는 제가 연루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러한 범행에 연루됐다고 말한 적 없다"며 "범죄 위험이 큰 유흥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이 (이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범행을 했기 때문이 피고인을 (일반 마약사범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회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돼 이날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나왔지만 선고 직후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