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 일정이 다소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추가 소환 이전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먼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 교수가 출석을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날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어서 검찰 조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혐의가 일부 남아있고 조 전 장관과의 연관성도 확인이 필요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조 전 장관을 부르지 않을 계획이다.
이 때문에 정 교수가 건강 문제나 재판 등을 이유로 또다시 소환에 불응한다면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도 수차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를 두 차례 재판에 넘기면서 사문서 위조·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이다.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등이 우선 꼽힌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가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대학원 입시에 제출된 점을 기재했지만, 증명서 발급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런 이유 등으로 정 교수를 상대로 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 교수를 구속한 직후 아들과 딸을 추가로 조사했다.
다만 이들 모두가 진술을 거부해 검찰이 유의미한 답변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를 비롯해 자녀 등 핵심 관련자들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부인인 정 교수를 먼저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진술을 거부하는 조 전 장관을 대하는 전략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일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최대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 교수를 상대로 유의미한 진술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막바지에 이른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 수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별개'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