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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유지 “‘문희상 안’, 근시안적 대책..또 다시 갈등 초래할 것”

사회 일반

    호사카유지 “‘문희상 안’, 근시안적 대책..또 다시 갈등 초래할 것”

    ‘배상’ 아닌 ‘보상’ 차원 위자료, 수용해선 안돼
    피해자들은 일본의 ‘배상’ 인정, 진정한 사과 원해
    피해자 22만여명, 배상 요구 이어질텐데.. 불화 씨앗될 것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실수 되풀이 하는 것
    한일 역사적 정체성 무너트리는 어리석은 결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정관용>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일본 강제동원 희생자 문제 해법 이른바 문희상안. 그런데 당장 해당 피해자들 쪽은 좀 반발이 크네요.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한일관계 전문가죠. 세종대학교 호사카유지 교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호사카유지>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이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한일 양국의 기업들이 돈을 낸다. 그리고 양국의 정부도 참여한다 그다음 일반 국민 성금도 모은다. 이래 가지고 무슨 기업 무슨 재단을 만든다 여기서 위자료를 준다 이게 핵심이죠?

    ◆ 호사카유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교수님은?

    ◆ 호사카유지> 그런데 문제는요. 위자료라는 것이 배상금이냐 이 부분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 핵심은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내라. 이 위자료는 배상금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이 계속 반발을 해 왔고 상당히 어려운 1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려가지고 배상이 없는 그렇다면 그것은 보상금이라는 말인데요. 보상금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를 사실상 합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불법적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요. 일단 고생을 했다라든가 합법적인 과정에서도 병도 났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는 것이 바로 보상금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돈이 필요하다라기보다 진정 어린 사과, 그것은 배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과를 일본 쪽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돈을 많이 모은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 정관용> 알겠어요. 불법 강제노역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에 따른 법적 배상 이게 핵심인데.

    ◆ 호사카유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거론되는 거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고 다만 도의적, 도덕적 책임에 대한 보상 위자료 이렇게 된다?

    ◆ 호사카유지> 네, 그렇게 되면 위안부 합의 때하고 똑같고요. 그러니까 2015년 12월 28일에 위안부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10억엔 받았지만 그것은 배상금이 아니었습니다. 보상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거기 고노담화 이후에도 일본 측은 당시에도 여성기금이라고, 아시아여성기금이라고 해서 일단 보상금 수준의 돈을 건네준다. 이러한 내용을 쭉 해 왔어요. 그때도 한국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같은 것을 왜 되풀이해서 예를 들면 그것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해도 피해자분들은 22만 명, 사실은 제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을 완전히 무시를 하느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 정관용> 그런데 방금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불법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에 따른 법적 배상 이거를 일본은 절대 못 받아들인다는 거 아닌가요?

    ◆ 호사카유지> 그렇죠. 그러나 일본이 못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 하면 과거에 되풀이해 왔던 것으로 다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쪽에서는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22만 명이나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 측에서는 그때 끝났는데 왜 또 하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것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왜 지금 해야 합니까?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문 의장이 제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정대협을 쭉 이끌어오셨던 윤미향 대표 ‘절대 논의대상도 돼서는 안 되는 반역사적, 반인권적 처리안이다.’ 우리 양금덕 할머니는 ‘나는 거지가 아니다, 여태 그 돈 없어도 살았다.’ 또 우리 시민모임 이국원 대표는 ‘거론할 가치가 없는 결함 투성이다’라는 반응이 벌써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로군요.

    ◆ 호사카유지> 바로 그 핵심적인 부분이 일본이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정체성도 상당히 많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결된다 하더라도 미래에 가면 다시 큰 불화의 불씨라고 할까 이것을 지금 만들어나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그런 식으로 강하게 반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문희상 의장은 왜 이런 안을 내고 또 그다음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특보도 물론 피해자 측과 협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합리적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을 내고 다시 말하면 국회의장이 앞장서면서 정부와 여당도 슬쩍 동조하는 모양새인데 왜 이런다고 보세요?

    ◆ 호사카유지> 오늘 여당 분들하고 만났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여당 민주당 쪽에서는 거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호사카유지> 네. 그러니까 오히려 문희상 의장님이 왜 그거 하는지 모르겠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청와대 쪽하고도 이게 어떤 정확한 교감이 있는지를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핵심은 어떻든 간에 배상이라는 문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과거에 했던 것을 계속 되풀이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가 오늘 만난 민주당 분들만 좀 특별히 그런 건지 아니면.

    ◆ 호사카유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 정관용> 그분들이 호사카 유지 교수 눈치 봐서 괜히 그렇게 말한 건지 또 모르는 거죠?

    ◆ 호사카유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거는 제가 질문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질문하면서 이 내용이 나와서. 그거는 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눈 부릅뜨고 계속 지켜볼게요. 정부나 여당이 문희상 의장안을 편들어주는지 아니면 그 안에 내용수정을 가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호사카유지> 네.

    ◇ 정관용>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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