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불법 감청 장비를 제조하도록 하고 군(軍) 고위직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는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예비역 간부가 구속 심사를 받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기무사 출신 예비역 중령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씨는 기무사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6개월 동안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주변 등 현역 장성 출입이 잦은 장소에 불법으로 제조된 감청 장비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같은 불법 감청 장비를 제조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설치한 감청 장비가 7대에 이르고 수십만 건의 불법 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불법 감청 장치가 설치되면 주변 200m 안에서 이뤄지는 통화 및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지난 7월 옛 기무사가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 감청 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정황을 밝혔다.
안보지원사령부는 확인된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이에 검찰은 방위 사업과 관련해 정부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씨의 불법 감청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10월에 압수수색에 나서 불법 감청장치 등을 확보한 검찰은 이씨 신병을 확보해 감청 목적과 감청 내용을 외부에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수십만 건의 불법 감청이 이뤄진 점으로 볼 때 장비 제작 등 감청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관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