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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두부 100g에 123명'…유치원3법에 반대하는 사람 없길"

국회/정당

    이해찬 "'두부 100g에 123명'…유치원3법에 반대하는 사람 없길"

    '유치원3법' 29일 본회의 처리 앞두고 "진작 처리됐어야 할 법"
    '민식이법' 외 '하준·해인이법'도 본회의 상정될 듯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9일 "학부모와 아이들이 1년을 기다린 법안인 만큼 본회의서 이 법안 반대하는 사람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두부 100g으로 아이들 123명의 급식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진작 처리됐어야 할 법인데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결국 신속처리기간(패스트트랙) 330일 다 채우고 오늘에야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 비리가 폭로된 지 1년이 넘어서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상정된 법안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원안과 함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으로 낸 수정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법상 수정안을 먼저 투표한 뒤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에 부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 외 대표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민식이법'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준이법'·'해인이법' 등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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