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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입찰담합' 혐의 의약품 도매업자 구속 심사

법조

    '백신 입찰담합' 혐의 의약품 도매업자 구속 심사

    검찰, '입찰방해·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 적용

    (사진=연합뉴스)

     

    국가조달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도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21분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입찰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자금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A씨가 군부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들과 담합해 정부 입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입찰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백신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제약업체와 의약품 도매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에는 제약사 한국백신, 광동제약, 보령제약, GC녹십자 등과 의약품 유통업체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도매업체에 물량 공급을 원활히 해주는 대가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한국백신 본부장과 또다른 도매업체 운영자 등 2명을 각각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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