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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불법감청' 軍기무사 예비역 중령, 영장심사 출석

법조

    '휴대전화 불법감청' 軍기무사 예비역 중령, 영장심사 출석

    "혐의 인정하나", "윗선 지시 있었나" 질문에 답없이 들어가
    2013~2014년 '최소 6개월' 동안 수십만건 불법감청 드러나
    檢,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27일 구속영장 청구

    2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예비역 중령 이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은지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부대 부근에서 감청장비를 통해 휴대전화를 불법감청한 사건과 관련해 예비역 중령 이모씨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의 구속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이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16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불법감청한 것 인정하나", "(감청에 대한)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게 맞나", "불법감청의 목적은 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굳은 얼굴로 빠르게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씨는 기무사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3~2014년 사이 최소 6개월 동안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충남 계룡대 등 군 장성들의 출입이 잦은 지역에 불법감청장비를 7대 설치해 군인들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장비를 제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장비들은 설치지역 주변 약 200미터 반경 안에서 이뤄지는 통화의 내용과 문자메시지를 모두 확인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파악한 불법감청 건수가 수십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10월경 해당장비들이 설치된 장소를 압수수색해 이 장비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부 출연금 편취의혹'과 관련해 한 방산업체를 수사하던 중 이 업체가 기무사와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단서를 잡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씨가 처음"이라며 "다수의 사람들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 목적으로 2013년 말 감청장비를 도입한 후 성능시험을 진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내부 문제제기에 따라 2014년 초 중단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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