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처리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보기 위해 국회를 찾은 민식이, 하준이, 해인이,태호, 유찬이 부모들은 갑자기 들려온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결정에 오열했다.
‘민식이법’ 통과를 당부하며 매일 같이 국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던 부모들은 ‘민식이법’을 볼모로 선거법 처리를 막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아이들의 생명안전을 여야 간 협상 카드로 쓰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가운데 이날 처리가 예정된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안의 (해인이, 태호, 민식이) 유가족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을 바라보고 있다. 윤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