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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설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불공정하도급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이전에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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