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사진=연합뉴스)
렌터카 기반 실시간 호출서비스 '타다'가 자사 서비스의 합법성을 강조하며 검찰의 기소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모빌리티 혁신 금지법"이라며 재차 비판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 주재로 열리는 자신의 첫 공판을 앞두고 출연한 박 대표는 "저희(타다)는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이고 불특정한 다수를 길에서 태우는 형태가 아니고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예약자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택시 영업과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타다 서비스의 합법성을 재차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이런 방식을 사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시도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해외에서도 많이 있는 리모 서비스라고 하는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를 모바일로 옮겨온 형태"라고 말했다.
유사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자신과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타다 서비스 시작 전 정부와 조율을 거쳤음에도 기소가 된 것에 대한 억울함도 재차 토로했다.
그는 "저희는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며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한게 아니라 법무법인에서 법률 검토를 받고 국토부에 직접 가서 '이런 서비스를 이제 할 것인데 괜찮은지'에 대한 회의도 진행했다"며 "저희가 많은 논의와 협의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기소)가 나온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씁쓸하게 생각을 한다"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또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타다 금지법'이기도 하고, 더 확장되어서는 한국에서 모빌리티 혁신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모빌리티 혁신 금지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홍근법은) 기본적으로 타다식 사업 모델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행 대수의 제한이라든지 기업의 부담 등 전반적으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매우 축소시킨다"며 "기본적인 모빌리티 회사들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의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특히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싹터본 적이 없는데 싹이 사실 트기도 전에 말라죽일 수 있을 만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재차 비난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택시 면허를 매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래에 더 안 좋은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사실 다른 회사가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기존의 (택시)면허 체계를 기반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면 시장 내에서 파이를 서로 빼앗으며 경쟁하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제로섬 싸움으로 서로의 시장을 뺏어먹는 시장을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포지티브섬 방식의 시장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파이가 커져나가는 방식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여금에 대해서는 "낼 의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모빌리티 서비스가 커지면서 실태 조사나 연구 조사 등을 통해 진짜 기존에 있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것에 맞춰서 낼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