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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 공정거래법 위반" 檢 고발

법조

    시민단체 "'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 공정거래법 위반" 檢 고발

    "스크린 점유율 88%·전국 스크린 10개 中 9개…황당한 현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적용해 1일 고발

    이현민 슈퍼바이저, 피터 델 베초 프로듀서, 제니퍼 리 감독, 크리스 벅 감독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당주동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 내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시민단체가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의 '스크린 독과점'을 지적하며 디즈니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민생위)는 지난 1일 '겨울왕국2'의 수입·배급사인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서민민생위는 국내 극장 상영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겨울왕국2'의 상영현실이 '독과점'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서민민생위 측은 "'겨울왕국2'는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6,220회(지난달 23일 기준) 기록,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회수 기록 등 국내 전 극장에서 상영 중이며 극장당 5개 스크린, 전국의 스크린 10개 중 9개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면 독과점 금지법(규정 위반)에 해당하기에 '겨울왕국2'는 이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서민민생위 측은 "디즈니 측은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프랑스,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황당한 현실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100년을 이어온 한국영화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라나는 세대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혼란이 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영화 다양성확보와 독과점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원회'는 '겨울왕국2'의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놓고 "영화 다양성 증진과 독과점 해소는 특정영화의 배급사와 극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과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며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영화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개봉한 '겨울왕국2'는 지난 1일 기준으로 858만3775명의 관객을 동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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