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지난해 '김기현 관련 비위 내사 상황'을 처음으로 공식 보고한 건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보고 시점은 울산시청 압수수색 이전으로, 청와대가 경찰에 비위 첩보를 전달한 후 상황을 주시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7년 11월 초순에 반부패비서관실 파견 경찰을 통해 인편으로 비위 첩보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전달했다. 이 첩보는 12월29일 울산지방경찰청에 우편으로 하달됐다.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경찰청이 청와대에 첫 공식 보고를 한 시점은 이듬해 2월이다. 울산청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위를 고리로 울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기 약 1달 전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8년 2월경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진행 사항을 보고 받아 이를 청와대와 정보 공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첫 보고가 청와대 관계자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쪽(청와대)에서 궁금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정리해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첩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보고 내용이었다"면서 "(청와대에서) 첩보가 내려오면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된다. 우리가 먼저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쪽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보고 내용에 압수수색 계획 등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첩보 처리 과정에서의 통상적 보고'라는 설명이지만, 청와대가 '자체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에 이첩했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던 이 사안을 긴밀하게 챙겼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동시에 제기된다.
한편 청와대와 경찰청의 설명이 다소 엇갈리는 대목도 있어 궁금증을 키우는 모양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압수수색 20분 전에 (경찰)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경찰청은 압수수색 당일 사후에 청와대 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른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경찰청 관계자는 "그 부분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9차례에 걸친 경찰의 수사 관련 청와대 보고가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졌는지, 이후에 이뤄졌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 이 보고 횟수는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것만 취합한 것이어서, 기록 밖의 보고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 비서실장은 '2018년 2월 첫 보고를 시작해 수사 종결까지 9번에 걸쳐 청와대 보고가 이뤄졌다'는 경찰 설명과 관련해 "대부분은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전, 후로 각각 몇 차례의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