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본관 전경 (사진=인천대 제공)
수업 중 상습적으로 성차별·성희롱 등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학교수에 대해 학교가 해임을 결정했다.
인천대학교는 2일 수업 중 성희롱과 성차별적인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회과학대학 소속 A교수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징계위는 지난달 27일 A교수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파면·해임·정직) 방침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징계 수준을 정하지 못했다.
당시 징계위에 참석한 위원 8명이 과반 이상의 의견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대 징계위는 변호사를 포함한 외부전문가와 교내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됐다.
해임과 파면은 모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이다. 다만 해임은 연금법상 불이익이 없지만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학교는 이의신청 기간인 2주 동안 A교수의 의견을 물은 뒤 이의가 없을 경우 이 징계를 확정한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A교수 폭언·폭력·성희롱·성차별 발언 징계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A교수를 파면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A교수 사태는 지난 10월 11일 이 학교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대 A교수 사건 대책위'라는 계정으로 "인천대 A교수의 폭언, 폭력 및 성차별·성희롱적 발언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학생들은 A교수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수업시간에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제기한 A교수의 성희롱 발언은 "여자가 마흔이 넘으면 여자가 아니다", "한국 여성들이 외국에서 성매매를 해 한국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 등이다.
학생들은 A교수가 "여자들은 취집(취직+시집)만 잘하면 되지, 학업은 중요치 않다", "부모가 너를 낳고 돈을 쓴 게 아깝다"며 성차별적인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시험도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에게 손찌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제가 불거지자 인천대는 A교수를 모든 수업에 배제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에는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와 인권센터 등 2곳이 참여했다. 조사위는 학생들의 주장 대부분이 사실이었다고 판단했다.
A교수는 최근 "부적절한 말들과 행동으로 상처를 입은 학생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다. 어떤 심판도 겸허히 받아드리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