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근, 김용만, 주지훈, 슈. 최근 연예인들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습니다. 바로 한 법안 때문인데요.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 7월에 발의가 된 법안인데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그동안 범죄를 저질렀어도 어느 정도 자숙 기간을 거치고 나면 슬그머니 다시 방송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많았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분에게 직접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 정리해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사진=자료사진)
◆ 오영훈>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방송법 개정안 중에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자.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입니까?
◆ 오영훈> 모든 범죄를 다 적용시키자는 것은 아니고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규정의 특정 범죄. 예를 들면 형법 그리고 마약류 관련법 그리고 성폭력 범죄법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이런 특정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방송에 출연 정지, 금지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넣자는 것이고요. 또 이런 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방송사에 대해서도 벌칙 조항을 좀 주자 하는 개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 김현정> 마약, 성폭력, 아동 성보호에 관한 거. 이건 아동 성매매 이런 거겠죠.
◆ 오영훈> 그렇죠.
◇ 김현정> 그것뿐이 아니고 형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법이라면 상당히 넓네요, 범위가.
◆ 오영훈> 상당히 좀 넓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해당 부처인 과기정통부나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을 좀 주시게 되면 그 의견에 따라서 저는 다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구체적인 범죄 형량에 대한 부분은 시행령에서 저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형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오영훈>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법이 왜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 오영훈> 지난 7월 말에 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당시에는 상당히 버닝썬 사건이라든가 YG 사태, 음주 운전 사고, 도박.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연예인들의 범죄 행위가 일상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될 때고요. 그런데 그런 연예인들과 관련된 기사들이 또 특히 주 시청자 층이 10대들이고 또 연예인들을 지망하는 10대들이 또 70%를 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법률로서는 그들의 어떤 자숙 기간만 통해서 일정하게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가 계속 되풀이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라는 걸 할 수 있는데 한 번 형을 확정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방송 출연을 평생 금지시켜버리는 건 좀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영훈> 글쎄,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법에서 명시하는 영역을 저는 벗어나고 있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자숙 기간이라는 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 자숙 기간이라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검열에 해당하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도가 좀 지나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런 의견도 지금 올라와요. 자숙 기간을 거치고 그 사람이 반성을 충분히 한다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즉 자율적으로 그 사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상식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너무 법의 영역에서 규제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관점?
◆ 오영훈> 문제는 지금까지 충분한 자숙 기간을 두지 않고 어떤 소속사와 방송국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손쉽게 방송 프로그램에 복귀 했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용인하자. 또 충분히 그런 기회를 주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미 제가 7월말에 이 법을 발의했을 때 그 당시에도 많은 방송 언론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또 여론 조사도 많이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78.3%가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반대가 17.2%였고요. 그래서 국민 10명 중 여덟 분이 찬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럼 왜 지금 시점에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또다시 나오는 것일까를 저는 생각을 해 보면 이게 7월 달에 지금 발의가 돼서 3개월 동안 논의가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오 의원님, 이 법안 적용하게 되면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개그맨 이수근 씨라든지 김용만 씨라든지 이렇게 과거에 전과 있다가 복귀한 분들. 자숙 기간 갖고 복귀한 분들 다 방송 못 나오는 거예요?
해외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SES?출신 슈(37·본명 유수영)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오영훈>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칙 조항을 만들었고요. 이 법이 공포된 후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됐고요. 특히 방송 출연 금지에 관한 적용 예외를 부칙 제2조에 넣어서 이 법을 어긴 분들. 마약, 성폭력,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분들이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소급 적용은 안 된다.
◆ 오영훈> 그렇죠.
◇ 김현정> 이제 앞으로 조심해라라는 거군요.
◆ 오영훈> 그렇죠.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도 전과 있는 분들 많잖아요.
◆ 오영훈>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어제 댓글에 보니까 국회의원들 당신들부터 더 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저도 그 댓글을 봤거든요. 심지어 국회의원도 하는데 방송 출연 못 하느냐. 이런 댓글들 꽤 많더라고요.
◆ 오영훈> 충분히 공감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받아야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천 기준을 만듭니다. 공천 기준에서 부적격 기준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강력범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정부패, 선거 관련, 파렴치범, 민생 범죄, 성매매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제시를 하거든요.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에게도 법률적 기준을 만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실 지금 전과가 있는 분들 중에는 민주화 운동 당시에 폭력 전과, 집시법 위반자 이런 게 많죠.
◆ 오영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청소년들에게 도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파렴치범이나 민생 범죄, 성폭력범, 강력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다음 국회에 또 발의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오영훈> 그렇죠. 당선이 되면 다시 또 발의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겠죠.
◇ 김현정>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고요. 여기까지 설명 듣죠. 오영훈 의원님 고맙습니다.
◆ 오영훈>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전과 연예인의 방송 출연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분.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었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