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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용 대가, 1억 받았다" 혐의 일부 인정

법조

    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용 대가, 1억 받았다" 혐의 일부 인정

    허위공사·위장소송 관련 혐의는 전부 부인
    "형 장관 임명에 골치 아파 서류 파쇄"…증거인멸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첫 재판에서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웅동학원에서 허위공사와 위장소송을 벌여 115억원대 채무를 떠넘긴 주요 혐의나 증거인멸 의혹은 전부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씨 측 변호인들은 이날 조씨에 대한 혐의 중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고 답안지와 예상 질문을 넘긴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만 인정했다. 검찰은 조씨가 1억4700만원을 받았다고 기소했지만 조씨 측은 지원자 2명에게서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받은 점만 인정했다.

    반면 범죄 액수가 큰 특가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가 허위로 공사를 벌여 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셀프소송'을 제기해 학교법인에 115억원대 채무를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피고인이 허위 채권으로 서류를 위변조 했다는 것이 사건의 출발인데, 피고인은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따라서 그와 연관된 두차례의 소송과 강제집행 면탈 혐의는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기소 내용대로 채권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회사를 옮기려던 상황이었고 8월에 형인 조 전 장관이 임명되면서 언론에서 동생에 대해 주목했다"며 "동생은 자신이 하던 사업 관련 경력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고 골치 아프다고 생각해 (웅동학원 관련 문서를) 파쇄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증거인멸을 하거나 지시할 의도는 없었다"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많은 자료를 가져갔는데 만약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면 그런 서류조차 그 당시에 다 파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현재 구속 상태인 조씨는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외부 진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별도로 보석 신청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 7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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