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한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택시회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회사의 '승차거부'에 대해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D사가 '서울시의 사업일부정지(60일)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승차거부를 일삼은 D사에 내린 서울시의 운행정지 처분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의 법인택시회사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이번 법원 결정이 판결을 앞둔 택시회사들의 나머지 행정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승차 거부는 올해 들어서만 1,918건의(1~10월) 민원이 신고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서울시에서도 고강도 단속을 펴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시내 29개 법인택시회사가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 가운데 14개 택시회사들이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택시승차 거부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11월 아예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을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환수한 뒤 올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택시운송사업발전법'에 따라 사업정지는 물론 감차와 사업면허 취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른바 '승차거부와의 전쟁'으로 택시업계를 전방위 압박하자 지난해 3839건이나 되던 승차거부 민원이 올해는 1918건으로 무려 절반이나 감소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부당요금 징수와 역겨운 담배 찌든냄새와의 전쟁도 선포했다.
택시내부의 담배 찌든 냄새는 역겨운 느낌을 줘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기분을 잡치는데 그치지 않고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차내 흡연때 배출되는 니코틴은 차량시트나 대시보드 등에 흡착돼 있다가 승객의 호흡기로 들어가 3차흡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배연기를 창밖으로 내뿜는다고 하더라도 차량내 미세먼지 수치가 증가하고 한번 흡착된 유해물질은 1년이 지나도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올 한해 차내흡연으로 과징금(40만원)과 운행정지(20일), 운전자 과태료(10만원) 등의 처분을 받은 택시는 384대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택시내 흡연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는 연 2회 불시점검과 담배냄새 신고 시 점검을 통해 일단 해당 택시의 운행을 중단시키고 검사결과에 따라 스팀 등 실내탈취세차를 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경계를 벗어날 경우 승객과 운전기사간 요금 승강이를 차단하고 승객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앱미터기'를 2021년까지 모든 택시에 도입하기로 했다.
앱미터기는 기존에 운전기사가 작동하던 '시계외 할증 버턴'을 GPS기반으로 자동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분쟁의 불씨를 원천차단할 수 있다. 또한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되는 택시운전자는 승차거부와 동일하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