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 성남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4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1만 6천290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었다.
아동 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 5세 딸아이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 씨는 청원글에서 지난 11월 4일 딸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강제추행을 당해왔다"며 첨부한 추가 게시물에서 딸이 분당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와 외음질염 진단을 받았다고도 했다.
A 씨는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 회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가해 아이의 부모 B 씨는 피해 아동과 부모를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피해 아동 부모의 요구에 어린이집을 즉시 퇴소했고 놀이터에도 가지 않고 있다면서 이사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처벌과 관계없이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 아동의 부모를 면담하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피해를 준 것으로 지목된 남아가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함에 따라 사실관계 파악 이외에 특별한 조치를 계획하진 않고 있다.
A 씨 측의 법률 조력을 맡은 법무법인 해율은 민·형사상 대응을 위해 변호사 4명 등 총 7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르면 이번주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