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손병석 사장이 기자회견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해 1천억원 넘는 적자를 내고도 잘못된 회계로 3천억원 가까운 흑자를 낸 것으로 속여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코레일 임직원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채용비리가 적발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전KPS의 성과급 일부도 환수 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코레일은 지난해 순이익이 2892억원 발생했다고 결산했지만 실제로는 1051억원 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회계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순이익이 실제보다 3943억원 더 많게 산정된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5일 기재부에 코레일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는 코레일의 기관영평가 관련지표 점수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도 낮아져, 하락분은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월 기본급의 172.5%를 성과급으로 받았던 직원들은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게 됐다. 연봉 69%의 성과급을 받은 기관장은 3%를, 연봉 57.5%의 성과급을 받은 상임이사들은 57.5%를, 연봉 68.75%를 받은 상임감사는 11.25%를 각각 반납해야 한다.
위원회는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회계 관련 임원에 대해선 기존 성과급의 50%를 반납하도록 하는 한편, 인사 조치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용비리가 발생한 LH와 한전KPS는 윤리경영 및 윤리성 등 지표에서 점수가 깎여, 역시 성과급 일부를 반납하게 됐다. 이들 기관에선 친인척 부정채용이나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이 발생했다.
LH 직원은 월 기본급 240%인 성과급 가운데 7.5%를, 기관장은 연봉 96%인 성과급 가운데 3%를, 상임이사는 연봉 80% 가운데 2.5%를, 상임감사는 연봉 80% 가운데 1.25%를 각각 반납해야 한다.
한전KPS 직원들도 월 기본급 30%의 성과급 가운데 15%, 기관장은 연봉 12% 가운데 6%, 상임이사는 연봉 10% 가운데 5%, 상임감사는 연봉 35% 가운데 2.5%를 반납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