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靑 "비위혐의자 김태우 진술 의존한 압수수색 유감"

대통령실

    靑 "비위혐의자 김태우 진술 의존한 압수수색 유감"

    靑 "檢 요청자료,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때와 대동소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 압수수색 허용 전례도 없어"
    "그럼에도 관련 자료 임의제출 등 성실히 협조"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는 4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도 이에 해당한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면서도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에 대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이 언급한 '김태우 사건'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시작된 '민간인 첩보동향 수집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의미한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서울동부지검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고 대변인은 "그럼에도 청와대는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말하면서도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