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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50석 중 절반만 연동형 검토…'누더기 선거제' 우려

국회/정당

    비례 50석 중 절반만 연동형 검토…'누더기 선거제' 우려

    與, 250:50안에 25석에만 50%연동률 적용 안 검토
    수도권에서만 4석 축소...'영.호남 지역구 보호 차원'
    한국당 협상 끌어들이고, 영호남 배려 차원
    정의당 반발 뻔해..."후퇴 넘어 반 개혁'

    4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 회동이 열리고 있다. (좌측부터)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여야 4+1협의체'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선거제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공조체인 여야 4+1 협의체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하고 비례의석을 50석으로 조정하는 안이 거론됐다고 한다.

    하지만 50석 중 25석을 50%연동제로 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병립형으로 하자는 내용이어서 실질적인 연동률은 훨씬 낮아진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 개편안은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에 50%연동률을 적용한다. 이 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례의석은 25석으로 줄이고 연동률도 '반 연동형, 반 병립형'을 적용해 연동률을 후퇴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선거제의 지역구 의석 3석을 줄이는 과정에서 영.호남 지역 의석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에서 4석을 줄이는 안도 거론 중이다.

    내년 총선에서 세종시가 분구 돼 지역구 자연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4석을 줄여 총 3석을 줄게 만든다는 계산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노원·강남, 경기 군포·안산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해당 안이 지도부에 보고된 적 있다"며 "4+1에서 협의 중 거론 된 안이 맞고, 여당 안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가 형성돼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은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전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은 연동형 50%를 채택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대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협상이 이렇게 된 데는 한국당을 선거제 협상에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끝내 들어오지 않더라도 영.호남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고, 연동률도 50%이하로 낮춰 한국당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당 일각에서도 30%까지 연동률을 낮추는 방안을 거론하며 협상 참여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야 4+1 협의체에서도 호남 쪽에 지역구를 둔 무소속 연대 대안신당이 호남 의석 최소화를 주장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4석을 줄이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력하게 거론 중인 '반 연동, 반 병립 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나마 비례대표 의석 50석에 50%연동률 또한 후퇴한 안인데, 거기에 25석만 연동형을 적용하는 것은 후퇴를 넘어 '반 개혁'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4+1 협의체' 중 하나인 정의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의당은 현재 50% 연동률을 내리는 안에 대해 절대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윤소하 원내대표 또한 4일 거론 중인 '반 연동, 반 병립 안'에 대해 "해괴한 발언"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제 와서 민주당이 연동율을 낮추는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은 합의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무시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실여부를 떠나 패스트트랙 공조와 개혁전선을 흩뜨리는 것이고 국민들 의구심만 키울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수도권에서만 4석을 줄이는 방안도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부칙'을 신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의 1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인구 기준으로 삼도록 했지만 인구 기준일을 변경하기 위한 부칙 신설해 지역에 유리한 시점을 기준일로 삼는 방식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국회에서 정해준 지역구 의석수와 인구 상하한선을 기준으로 획정한다. 이 과정에서 권역별 의석에 대한 국회 의견을 존중해 획정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만 4석을 줄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지역이어서 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수도권만 희생하라고 한다면 어느 의원이 반기겠나. 수도권에서만 줄이는 데 대해 당내 반발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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