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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기현 첩보' 靑행정관 조사…'첩보편집' 위법 여부 주목

법조

    檢, '김기현 첩보' 靑행정관 조사…'첩보편집' 위법 여부 주목

    4일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소환조사
    비리내용 제보받은 경위와 '첩보' 가공 과정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적용될 가능성 있어"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처음 접수한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 조사에 나서며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분위기다.

    검찰이 제보내용 전달 과정에 청와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주목하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청와대 개입 정도에 따라 직권남용 및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 문 전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청와대가 해당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가 공식 해명을 내놨음에도 검찰이 주요 실무 관계자를 전격 소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청와대를 겨냥한 모양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상당부분 기초조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년8개월간 울산지검이 수사할 때부터 자료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상당부분 정지(整地)작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검찰은 전날 문 전 행정관을 상대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 비리를 제보받은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문 전 행정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비리를 제보받아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특히 청와대 측이 제보 내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공했는지, 송 부시장에게 관련 비리 정보를 먼저 요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부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에서 여러가지 동향을 요구했기 때문에 알려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첩보를 수집했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다만 청와대 측은 해당 첩보가 전달 및 가공되는 과정에 불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간에 의혹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했을 뿐, 새로운 비위 사실을 추가하거나 범죄 혐의에 맞게 정리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일련의 하명수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권남용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일각에선 청와대 관계자들이 선거 기간에 첩보를 생산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9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첩보가 만들어지고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이 지방선거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자들이 정치적인 의도로 선거 기간에 의도적으로 첩보를 만든 것인지 검찰이 명확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정황이 드러난다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문 전 행정관, 제보한 송 부시장 모두 공범으로 엮일 수 있다"며 "여기에 송철호 울산시장이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유무에 따라 공모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첩보수집이 경찰 수사로 이어진 점을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관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가 감찰 대상도 아닌 공직자에 대한 첩보를 만들고, 하명수사까지 이어진 사실이 드러난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피해자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된 경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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