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에 가담한 '뒷돈 전달책'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홍준서 판사)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와 조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에서 뒷돈을 받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돈을 건네고 일부 수수료를 챙겼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은 이 금품을 대가로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재단 운영자와 취업 브로커가 공모해 정교사 직책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어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와 조씨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조 전 장관 동생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역시 자신에 대한 여러 범죄혐의 중 채용비리 부분은 사실로 인정한 바 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조 전 장관 동생이 먼저 '돈 들고 채용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다.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말해 일을 도운 것"이라며 자신은 브로커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행동을 했다"며 "수감생활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조씨 측 변호인도 "웅동중에 야구부를 만들고자 했는데, 이 일을 도와 성과를 보이면 야구부 창단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가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이들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