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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분쟁조정 못받아" DLF 사태 장기화 조짐

    금감원 "투자자 책임도 고려, 배상비율 20~80%"
    피해자 측 "은행에 면죄부, 터무니없는 수치"
    소송전 가면 최소 3~4년, 키코 닮은꼴 가능성

    배상비율 결정 (자료=금감원 제공)

     

    수천억원대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DLF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결과가 나왔지만 피해자들이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조위를 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DLF의 대표적인 피해유형 6건을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있게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결정한 피해유형 6건 가운데 최저 배상비율은 40%지만 이보다 불완전판매 강도가 약한 피해사례의 경우에는 최저 배상비율인 20%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따라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돼 손실이 확정된 210건 가운데 이번 피해유형 6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204건의 피해자들은 은행 측과 협상을 벌여 20~80% 수준에서 개별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하지만 100여명의 피해자로 구성된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이같은 배상비율에 대해 "터무니없는 수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분조위 결정 이후 금융정의연대와 공동논평을 통해 "이번 분조위 결과는 사기 판매를 자행한 은행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버린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감원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에도 확인되었던 은행의 '사기 판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상당하여 이번 DLF분조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80% 배상비율이 역대 최대치라고 하지만 해당 피해유형은 투자경험이 전혀 없는데다 고령에 난청.치매 환자에게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명백한 '사기' 임에도 오히려 투자자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 DLF사기판매 인정과 계약무효 선언 △ 해당 은행 검찰 고발 △ DLF최종검사 결과 공개 등을 금감원에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또, 향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측의 배상계획이 나오더라도 개별적으로 협상을 벌이지 않고 전체회의를 통해 수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책위가 은행의 배상계획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후 이들은 금감원에 다시 합의권고를 요청하거나 소송전을 벌이는 선택지가 있다.

    특히, 소송전으로 갈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최소 3~4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10년을 끌어온 키코 사태와 마찬가지로 DLF 사태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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