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KBS "수신료분리징수 청원, 책임감 느껴…가치 증명할 것"

미디어

    KBS "수신료분리징수 청원, 책임감 느껴…가치 증명할 것"

    靑, 6일 수신료 분리 징수 국민 청원에 답변
    "통합징수, 법원에서 적법하다 판결"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무겁게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 성실히 수행하길"
    KBS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것"

    KBS 사옥 (사진=KBS 제공)

     

    수신료 분리 징수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KBS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KBS는 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청원 결과와 관련한 청와대 답변에 관해 "국민 여러분께서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 제도에 대해 의문을 갖도록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수신료 분리 징수 국민 청원에 관한 답변에서 현재의 통합징수는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청원을 계기로 KBS가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7일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 내지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 징수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KBS 수신료와 관련된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원인은 지난 10월 10일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알려졌다며,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이며, 이 중 EBS 배분율은 3%다.

    동법 시행령 제38조에는 공사뿐 아니라 수상기 등록업무 및 수신료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공사가 지정하는 자(한국전력공사)에게 수상기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수상기 등록업무는 KBS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에 관한 답변에서 "현재 징수 방식은 1994년 처음 시작된 것으로, 이전에는 징수원이 집집마다 방문한 적도 있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통합징수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2006년 헌법소원 판결, 2016년 대법원판결 등에서 통합징수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 의무를 다할 때만 국민의 피땀 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줬다"며 "KBS는 방송콘텐츠의 질로 존재 가치를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청와대 답변에 관해 KBS는 "변화하는 언론과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취재·보도·제작시스템을 더욱 혁신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공정한 보도와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KBS는 "KBS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리고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소중한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