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에게 호통을 쳐 자신이 점찍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해양수산부 산하 모 센터 이사장인 A 씨는 2017년 6월 기간제 직원 1명을 뽑는 과정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간부 직원에게 전화해 B 씨를 채용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최종면접 결과 B 씨가 차점자로 불합격 위기에 놓이자 인사담당자에게 "근무 지역과 다른 지역 사람을 뽑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제정신이냐"며 호통치고 화를 냈다.
인사담당자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간부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이 간부는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B 씨 면접점수를 높이고 최고점자 점수는 낮추는 방법으로 채점표를 수정해 결국 B 씨가 합격되도록 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직접 합격자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지 않아 업무방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격자를 변경하라고 지시하거나 명시적으로 B 씨를 지목해 선발돼야 한다고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B 씨가 합격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당하게 간섭하고 질타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