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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천식' 피해자들 기업 배·보상 '0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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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천식' 피해자들 기업 배·보상 '0건', 왜?

    "가습기 살균제 관련 13개 기업 중 천식 피해 배상·보상한 곳 없어"
    "정부가 피해자 정보 제대로 제공 안 해"..."기업은 피해 발생사실도 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을 받은 천식 피해자 중 기업으로부터 배상·보상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꼽혔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지원소위원회는 9일 "13개 가습기 살균제 기업 모두 천식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기업에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사각지대로 방치한 것"라고 밝혔다.

    사참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단독제품 사용피해자가 사용한 10개 제품의 원·하청사 17개 중 폐업한 기업 4개를 제외한 13개 기업을 방문 점검했다. 정부가 인정한 천식 피해자 384명 중 단독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197명에 이른다.

    사참위의 방문 점검 결과, 자사 제품 사용으로 인한 천식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 △독성간염 △아동 간질성 폐질환 등 5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사참위는 정부의 정보 제공이 부족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사참위는 "환경부는 피해자들의 승낙을 얻어 기업에 피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환경부는 기업에 피해 발생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폐질환은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으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배상·보상을 진행지만, 천식은 전혀 배상·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17년 8월 별도의 가습기살균제 종합포털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해당 사이트를 통해 피해 인정 현황을 참고해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환경기술원은 정작 천식과 태아피해 제품별 피해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사참위의 점검이 시작되자 지난 5일 뒤늦게 공개했다.

    사참위는 "기업은 제품별 피해자 정보 자체를 파악할 수 없어 자사 제품사용으로 인한 천식이나 태아피해 인정자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해 기업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도 질환을 표기하지 않아 어떤 질환에 대한 구상금인지 기업이 알 수 없게 했다"고 꼬집었다.

    사참위는 지난 5일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기업 측에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는 정부의 피해 인정과 그에 따른 기업의 적정한 배상·보상이 뒤따라야 마무리된다"며 "기업은 자사 제품 사용에 대한 피해자가 없는지 스스로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배상·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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