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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는' 검찰 '靑선거개입' 수사…황운하·백원우 '정조준'

법조

    '올라가는' 검찰 '靑선거개입' 수사…황운하·백원우 '정조준'

    前울산시장 측 이틀 조사…'첩보 이첩' 백원우-이광철 소환할듯
    황운하 "누명씌워"…경찰 10여명 '출석거부'에 檢수사 변수되나
    '정치권과의 연결고리?' 임동호 前민주당 최고위원 소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왼쪽)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오른쪽).(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백원우·이광철 전·현직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주요 인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수사지휘자였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누명"이라고 반발하고, 현직 경찰들도 소환을 집단거부하고 있어 검찰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전 비서실장은 지난해 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적수사'를 벌였다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박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의혹에 대한 울산청의 수사를 둘러싼 정황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장 측 비리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해당 제보를 편집한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조사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문 전 행정관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2017년 10월 스마트폰 SNS를 통해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및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고,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

    검찰이 첩보의 제보부터 편집과정까지 경로에 있던 주요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한 모양새다. 박 전 비서실장을 통해 당시 울산청의 수사 상황에 대한 배경 조사까지 진행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가 첩보를 경찰청에 이첩하게 된 과정과, 경찰이 첩보를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하게 경위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첩보의 이첩과 경찰 수사 과정에 청와대의 적극적인 개입 여부를 검찰이 밝혀내는지에 따라 수사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백 전 비서관은 해당 첩보를 소관 부서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일러스트=연합뉴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은 물론,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시 울산청 수사지휘자였던 황 청장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청은 지난해 경찰청에서 내린 첩보를 근거로 박 전 실장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울산청은 지난 3월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해당 수사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됐음에도 경찰이 진술조서에서 송 부시장의 신원을 가린 채 익명을 기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수사가 정치적 의도였다는 점을 드러내는 지점이 아니냐는 취지다.

    다만 황 청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누명"이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SNS를 통해 "검찰 수사야말로 야당 측과 보수언론 청부를 받아 진행하는 수사이자 내년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 개입 수사"라며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울산청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한 경찰 10여명도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울산청 소속 현직 경찰 10여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조사지연과 말맞추기 우려 등을 고려해 강제수사를 동원할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석 날짜에 임박해 출석요청서가 도착해 시간상 촉박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수사에 내심 불편함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황 청장을 비롯한 울산청 경찰들이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청와대의 구체적인 개입이나 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게 검찰의 숙제인만큼, 당시 '하명'을 받았다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취지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다양한 측면이 있겠지만, 직권남용 법리에 비춰보면 경찰은 청와대의 권한 남용의 '피해자' 성격이 있을 수 있다"며 "경찰이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검찰 입장에선 청와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데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하명수사 의혹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의도 정치권과도 연루됐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임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0월~11월쯤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언급한 인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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