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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 임원·도매상 구속기소

법조

    검찰,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 임원·도매상 구속기소

    100억대 입찰담합 및 횡령 등 혐의 의약품 도매상 대표
    도매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 한국백신 임원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수수한 제약사 대표는 구속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가조달 백신 사업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억원대 뒷돈을 건넨 의약품 도매상과 금품을 수수한 제약사 임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제약사 대표이사는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9일 백신 도매상 대표 이모(40)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입찰방해·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한국백신 임원 안모(51) 본부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00억대 입찰담합으로 입찰을 방해하고 10억원대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백신 제조사 임원에 3억원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안 본부장은 특정 업체의 약품공급을 돕는 대가로 백신 도매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국가조달 백신의 공급을 저해하고 의약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제약사 대표이사 A(61)씨는 이날 구속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공정거래법위반(출고조절로 인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 등이 고가의 백신(경피용)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백신(피내용)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BCG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이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3일 입찰 방해 혐의로 국내 제약사와 의약품 유통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는 제약사 한국백신, 광동제약, 보령제약, GC녹십자 등과 의약품 유통업체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3000억대 입찰담합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 함모씨도 구속해 조사중이다. 함씨는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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