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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하준이법 통과…의사일정에 여야 설전(종합)

국회/정당

    민식이·하준이법 통과…의사일정에 여야 설전(종합)

    국회 본회의서 특정범죄가중처벌·도로교통·주차장법 가결
    강훈식 "관심 기울여주신 모든 분 덕분…안전기준 높였다"
    인권위원 양정숙 선출안·군 파견연장동의안 등 16건 처리
    본회의 일정 두고서는 여야, 상대방 향해 비난
    한국 "관례 어긴 일방적 진행" vs 민주 "국민만 보고 민생법안 처리"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민생법안과 비준동의안 등 일부 안건을 가결했다.

    지난 본회의에 앞서 자유한국당이 신청했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은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식이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하준이법)을 가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 등이 포함됐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서울랜드 주차장에 주차된 차가 구르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당시 4세)의 이름을 땄다.

    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고임목 사용 등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슬픔에 공감해주시고 어린이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기준을 높인 만큼 스쿨존 내의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양정숙 선출안과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연장 동의안, 비준동의안 등 모두 16개 안건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한편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날 본회의 일정 진행과 관련한 이견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을 발목 잡은 일이 없고, 본회의 개의 등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진행돼야 함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었다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어떠한 안건들이 어떻게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본회의 직전까지 알지 못한 것은 의원들의 충분한 숙고권한을 무시하고 관례를 무참히 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합의를 무산시킨 것은 오히려 한국당이라며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만을 보고 차질 없이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어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에서도 오늘 본회의가 합의 처리를 전제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었다"며 "문 의장께서도 국민과 국익을 위한 의사진행을 해주시라"고 말했다.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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