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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브이] 부모 눈물 속 드디어 통과된 '민식이법'…"다치는 아이 없기를"

국회/정당

    [노컷브이] 부모 눈물 속 드디어 통과된 '민식이법'…"다치는 아이 없기를"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아들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의 통과 장면을 지켜봤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법안이 처리된 뒤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면서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해인이법(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의무화)과 태호·유찬이법(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확대), 한음이법(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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