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첩보가 다양한 경로로 수집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관련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애초 첩보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제보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경로로도 추가 첩보가 수집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최근 송 부시장과 문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소환조사해 민정실 제보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과 관련해 정리한 비리 내용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문 전 행정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비리를 제보받아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
청와대 측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적극적인 첩보 수집에 나선 게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가 송 부시장 외에 밝히지 않은 다른 출처로도 첩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와대 해명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울산시 일대에서 제기됐던 김 전 시장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문 전 행정관이 작성한 A4용지 4장 분량의 김 전 시장 '첩보보고서'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시장은 1998년 2월 울산역에서 1.8km 떨어진 구수리 일대 토지 3만5000평을 사들였는데, 해당 토지가 KTX 사업부지에 포함돼 가격이 뛰었다.
문제는 김 전 시장이 1996년 7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울산시 고문변호사를 지냈고, 1997년 10월부터는 고속철도 울산역 건설 시민연대에서 활동한 이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 전 시장이 사업부지 선정 과정을 미리 알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김 전 시장은 "삼동-KTX울산역 간 도시계획도로는 2008년 울산시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해당 결정 당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상태다. 또 도로 예정지 대부분이 산악지역으로 돼 있어 지가가 상승할 여지가 없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