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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정기국회내 예산 처리…곧 패트 법안 놓고 결판

국회/정당

    가까스로 정기국회내 예산 처리…곧 패트 법안 놓고 결판

    4+1 예산안 강행 처리…예산 부수법안. 유치원3법 등은 처리 못해
    오늘부터 임시국회 개최…이인영 "선거제개혁, 검찰개혁 법이 우선"
    임시회 회기(會期)부터 갈등 예상…4+1 선거제 개편안 합의가 최대 관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자마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담판 지을 임시국회가 11일 개최된다.

    이날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염두에 두고 소집을 요구한 임시국회다.

    한국당이 정기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임시국회를 통해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포석을 미리 깔아둔 것이다.

    다만, 이날부터 바로 본회의를 열어 곧장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결할지, 정기국회에서 미처 통과시키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가 끝난 뒤 11일 0시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시국회가 시작하니까 본회의를 언제 열 것인지 등 이런 것부터 결정해야 한다"며 "(본회의를) 바로 열 것인지, 아니면 하루 정도 여유를 두고 열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민생 법안부터 할 수 있으면 하고, 처리가 안 된 예산부수법안도 있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과 다툼으로 회의가 지체되면서 일부 예산부수법안과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국회법 개정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법, 청년기본법 제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역시 패스트트랙 법안이다. 정기국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여야 갈등도 이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이었다.

    이 원내대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미뤄졌던 선거제도개혁,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우선될 것"이라고 말해 부수법안 처리 이후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먼저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임시국회 회기(會期)다. 회기를 너무 길게 설정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순간 해당 임시국회는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된다. 필리버스터가 작동하면, 회기 내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토론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임시국회 회기는 통상적으로 여야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전날 내년도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사실상 '패싱' 당한 자유한국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을 날치기할 계획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회기 결정에 협조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준법투쟁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회기는 표결을 거쳐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결정된다.

    민주당은 일단 회기를 3~4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호남 의원 포함).정의당.민주평화당과 무소속 호남 의원 모임 '대안신당'(4+1)의 전체 의석을 합치면 무난히 150석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회기 의결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는 상태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4+1' 협의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미 4+1 사이는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처리한 뒤 공수처 설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선거제 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들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이견이 첨예한 상태다. 특히 민주당과 군소정당 사이의 간극이 크다.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 비례의석 50석 중 절반인 25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상한제, 이른바 '캡'(cap)을 씌우고, 나머지 25석은 현행대로 정당지지율에 따른 병립형으로 선출하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이 많은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비례의석이 기존보다 크게 줄어들어 장애인, 여성, 청년, 외교·안보, 경제 등 전문 인재들을 영입하기 어렵다며 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당의 정체성과 이념을 구현하는데 적합한 제도인 비례대표 의원을 소수만 배출한다면 민주당의 핵심가치를 전달하기 어려워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석 감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의원 개개인들도 캡이 없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반면 군소정당들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25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게 될 경우 연동률이 기존 50%에서 20~30%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연동형 선거제라고 부를 수 없어 사실상 연동형의 의미를 퇴식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과 군소정당들 사이에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벌이고 있지만, 1차 협상 시한은 오는 16일까지다.

    17일부터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도 4+1 협의체 안에서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진통이 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호남 의원들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좁히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며 "설사 1~2명이 이탈하더라도 과반수를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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