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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연관계' 의심한 아내 상처 입힌 판사 정직 2개월

법조

    대법, '내연관계' 의심한 아내 상처 입힌 판사 정직 2개월

    음주운전·판결문 외부 유출 판사…각각 감봉 2개월·견책

    (사진=자료사진)

     

    다른 여성과 수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오다 이를 의심하는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다 상처를 입힌 비위 등으로 현직 판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판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판사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그는 아내가 있음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여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판사는 또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들과 11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한 비위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외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재경지법 소속 B판사와 변호사인 부인의 부탁을 받고 판결문을 건네준 지방의 한 법원 소속 C판사에 대해서도 각각 감봉 2개월과 견책 처분을 내렸다.

    B판사는 지난 5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약 3km를 운전한 비위 혐의로 감봉 2개월(보수의 1/3 감액)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견책 처분을 받은 C판사는 지난해 8월 변호사인 부인의 부탁을 받아 판결문 3건을 검색한 뒤 부인에게 보내 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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