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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심 벌금형 받아도 공천 신청 불가"

국회/정당

    한국당 "1심 벌금형 받아도 공천 신청 불가"

    공천 신청 제한되는 '부적격 기준' 강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 총선의 밑그림을 그리는 '총선기획단'은 11일 공천 신청이 제한되는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입시, 채용, 병역, 국적 등 4대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촬영 관련 범죄, 미투, 성희롱 등 성 관련 물의,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을 행한 경우 부적격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벌금형 등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부적격자 대상에 넣기로 했다.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사람까지 제한하던 지난 20대 공천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다만 이진복 총선기획단장은 "강력범죄 외에 국민 정서에 넘어서는 다른 죄목도 포함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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