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20대 계부.(사진=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사선 변호인 선임을 요구하며 한 달간 재판 연기를 요구한 계부가 속행 공판에서도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한 달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또 다시 재판 연기를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거절하자 고함을 지르며 화를 냈고 급기야 오열하는 등 심한 감정기복을 보이기도 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 심리로 1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의 변호인은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밝힌 의견과 (현재 의견 사이에) 차이가 있어 공소사실과 관련된 의견을 지금 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재판 연기 전 고지한 대로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속행했다.
이후 A씨는 화가 난 듯 씩씩댔고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전문직으로 기재해달라"며 고성을 질렀다. 그는 마이크를 걷어치우면서 "목소리가 크니 마이크없이 진행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태도에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 뒤 휴정했다.
A씨는 재판 재개 이후 재판부가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 과정 등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라"고 훈계하자 오열했다. 그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과 접견 중 다퉜다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재판을 한 달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이번 재판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뒤 열린 첫 재판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부분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학대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음 재판 증인으로 A씨의 아내(24)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0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월 25~26일 이틀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군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들의 손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둔기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에도 B군과 한 살 어린 동생 C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B군과 동생 C군을 지난 8월30일 집으로 데려와 다시 B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사흘간 B군을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 식당에서 소란을 부린 사실이 확인돼 최근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의 아내도 최근 살인 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